금융그룹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시'는 오는 9월말부터 실시된다. 또 6개 금융그룹 모두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3분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감독 실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단 금융지주회사 등은 제외한다. 현 감독 대상은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이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관련 현행 전이위험 평가와 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해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룹위험 평가’(단일 평가체계)를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다.
그룹위험을 계열사 위험, 상호연계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매년 1회 평가한다. 평가항목별 등급부여 체계로 평가하고, 이 평가등급을 가중평균해서 부문등급 및 전체등급(5등급, 15단계)을 산출한다.
모범규준 하에서 각 금융그룹은 평가결과를 감안해 필요자본 규모 등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추가자본 적립 및 자본적정성 비율의 공시는 법 제정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재무건전성, 내부거래 등 8개 부문‧25개 항목을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한 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공시한다. 분기 공시(분기말 종료후 3개월내) 및 연간 공시(분기말 종료후 5개월 15일내)를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9월 최초 공시에는 2019년말 기준 연간공시, 2020년 1분기‧2분기 기준 분기공시 모두 실시되며, 이후 12월에 3분기 기준 분기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6개 금융그룹 모두 자체 계획에 따라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축하고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가 올해 원활히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실무진 대상 교육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금융그룹감독 제도 입법화 추진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 20대 국회 동향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금융그룹감독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키로 했다.
올해 IMF(국제통화기금) 금융부문평가(FSAP) 결과에서 비지주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처럼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에서는 비지주금융그룹의 경우 이미 금융그룹감독이 법제화돼 있는 금융지주에 비해 그룹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짚고 "실물경제의 위축이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부서가 금융그룹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꼼꼼하고 실질적인 금융그룹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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