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는 호주에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호주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총 158건에 달했다.
FX마진거래는 이종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기본 거래는 기준 통화 10만 단위이며 거래 단위당 1만달러(최소 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내야 한다.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해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으로 오인하여 투자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일종의 도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가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특히 환율, 금, 가상화폐 등 상품의 시세 차트를 이용해 짧은 시간 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깝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합법적인 FX마진 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신개념 재테크’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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