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나은행이 25일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 및 지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는 손님과 은행간 거래로부터 특정기간 동안 발생한 은행 수익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하여 손님이 지정한 공익기관에 손님 명의로 기부하는 서비스로 2014년부터 운영돼 왔다.
하나은행 골드클럽 영업점 및 PB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일정 거래조건이 충족되는 손님이 기부 서비스 동의 후 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의 상품 신규 가입을 하면 선택한 기관에 손님 명의로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를 원하는 손님은 본 서비스 가입 후 은행거래를 통해 본인의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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