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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금융미래포럼] 은성수 금융위원장 “올해는 빅데이터 활용 원년...디지털 금융혁신 성공사례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20-05-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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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0일 “디지털 금융혁신의 실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정부도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올해가 국내 빅데이터 활용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활발히 생성·축적·유통·결합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과거 카드정보 유출 등 데이터 오·남용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데이터 정책은 정보보호 정책은 보호와 활용의 두 가치가 조화롭게 달성되지 못했다”라며 “그러나 올해 8월부터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데이터 3법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3법을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혁신의 실제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으면 한다”라며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정부도 정책·제도적 뒷받침해 데이터 3법이 잘 시행되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민간 금융데이터에서부터 공공데이터까지 다양한 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약속했다. 개방된 데이터는 자유롭게 유통되고 안전하게 결합돼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비금융정보 신용평가회사(CB), 개인사업자 CB 등 새로운 산업에 혁신사업자들까지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고 질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보보호 제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겉보기에만 엄격한 규제가 아닌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제로 바꾸겠다”며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동의서 양식도 알기 쉽게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2020년 한국금융 미래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의미있는 시기에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회장님, 김봉국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빅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현장에서 만들어 나가실 지주회장님과 은행장님, 유관기관 회장님, 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좋은 기회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 금융혁신,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금융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미래를 조명하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전세계의 2020년 1분기를 잠식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의 모습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 국제무역 축소, 경제수요 위축 등 경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 동네 상인들의 주머니 사정까지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위기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통적 산업구조에 기반한 성장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거래 등 언택트 트랜드가 급격히 확대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산업이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전세계를 선도하는 ‘선도형 경제’의 핵심과제로 디지털 강국 도약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한국판 뉴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도 이에 맞추어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금융혁신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올해가 국내 빅데이터 활용의 원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카드정보 유출 등 데이터 오·남용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데이터 정책은 정보보호 정책을 의미했습니다. 그 결과 정보보호 제도는 촘촘하게 마련되었으나, 보호와 활용의 두 가치가 조화롭게 달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부터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데이터 3법이 시행됩니다.

데이터 3법은 엄격한 정보보호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3법을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혁신의 실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도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3법이 잘 시행되도록긴밀히 현장과 소통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범위,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통해 명확히 안내하겠습니다.

둘째, 데이터가 활발히 생성·축적·유통·결합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민간의 금융데이터에서부터 공공데이터까지 다양한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개방된 데이터는 자유롭게 유통되고 안전하게 결합되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데이터 산업 플레이어도 신설·육성해나가겠습니다.

마이데이터, 비금융정보CB(Credit Bureau), 개인사업자CB 등 새로운 산업에 혁신사업자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고 질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AI 등 디지털 금융구현의 핵심 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클라우드, AI 활용이 가능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바우처나 테스트베드도 제공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류·표준화하고 정제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하고,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를 통해 데이터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연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보보호 제도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겉보기에만 엄격한 규제가 아닌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제로 바꾸겠습니다.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동의서 양식도 알기쉽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데이터의 명과 암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공공·통신·결제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마스크 알리미앱이나 코로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데이터가 개인과 사회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좋은 예입니다.

반면, 확진자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혁신의 편의성은 높이고, 정보주권은 강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는 혁신을 부르고, 혁신은 성장을 부른다고 합니다. 변화한 디지털 환경에 맞는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과 국내경제의 혁신성장을 기대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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