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빗썸코리아, 허백영 대표 선임...“준법감시 한층 더 강화”

기사입력 : 2020-05-20 10:5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특금법 시행 앞서 준법감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주력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사진=빗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사진=빗썸코리아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성공적인 제도권 안착을 위해 새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등 조직 정비에 나선다.

빗썸코리아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에 허백영 전 대표를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빗썸에 입사한 허 대표는 준법감시 총괄, 사업기획 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표를 지내며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화해 빗썸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대표 재직 당시 금융사 업무 경험을 살려 빗썸의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고객신원확인(KYC)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 보호와 서비스 강화에 주력했다.

허 대표는 씨티은행, 씨티캐피탈, ING은행, ING증권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준법감시인을 역임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빗썸의 대표직 퇴임 이후에는 회사의 경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사업 발굴과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 또한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위원장을 거쳐 지금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빗썸의 수장을 맡은 허 대표는 앞으로 준법감시를 한층 더 강화해 빗썸이 가장 먼저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만들 계획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1년 후인 내년 3월 시행되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6개월 이후인 2021년 9월까지 일정 조건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허 대표는 “내년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디지털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홍승빈 기자기사 더보기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