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대부분 증권사가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 100%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데다 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이번 규제로 인한 실적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설정할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수익이 감소할 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증권사가 채무보증 한도(100% 이하)를 준수하고 있고 경과 기간을 두고 있어 수수료수익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규제안 적용 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증권사의 평균 채무보증 한도는 32.3%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증권사는 1곳(117.1%)에 불과했다. 증권사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수익 규모는 2017년 8093억원에서 2018년 1조872억원으로 늘었고 2019년 1조5374억원으로 급증했다.
개정안에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를 ‘부동산 채무보증비율’로 정의하고, 이를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다.
단 대상별로 채무보증금액 반영비율에 차등을 뒀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를 반영하고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반영하지 않는 식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보증 여력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로 인한 부동산 개발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제약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금융위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보증 등 신용보강을 활용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가 채무보증 한도에 여유가 있어 신규 채무보증 여력이 존재하고 생산적 분야(사회기반시설, 산업·상업시설)에 대한 채무보증은 한도 산정 시 일부 완화해 적용하므로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이 위축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잠재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봤다. 증권사는 은행‧보험과 달리 안정적 수신 수단이 없는 만큼 과도한 채무보증은 유동성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촉발할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동산 PF 대출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실화되면서 저축은행 31곳 파산한 당시 총 2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는 2017년 말 17조6000억원, 2018년 말 24조1000억원, 2019년 6월 말 26조2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당초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의 레버리지비율 산정 시 채무보증 금액을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중소·벤처기업 대출 등에 대한 구축 효과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금융위는 증권사 부동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ABCP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차환을 통해 장기사업에 운용하는 ‘만기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만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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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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