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와 금투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 달 중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을 담은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손익과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에 한해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선 자본시장 육성, 조세 원칙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대주주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부에서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업계·학계 연구단체 등에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개편 방향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을 축소 및 폐지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경우 투기성 단타 매매가 늘어나는 동시에 세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하는 상호 보완체계를 마련해 증권거래의 투기화를 통제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구 교수는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의 보완 수단으로 증권거래의 투기화를 통제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따른 조세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한다”고 말했다.
현행상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대조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오직 국내 투자자에게만 부과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자본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의 높은 비중을 고려했을 때, 국내 투자자가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 교수는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국내시장의 안정화와 장기투자의 정착을 위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간 상호 보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와 더불어 거래의 혁신에 따른 조세회피의 감시와 관리기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에 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며 “거래세 폐지 여부 및 인하 폭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손익통산이란 전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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