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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riefing] 까다로운 만큼 욕심나는 싱가포르 부동산

기사입력 : 2020-05-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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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riefing] 까다로운 만큼 욕심나는 싱가포르 부동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성욱 기자] 아시아의 관문으로 널리 알려진 싱가포르는 아시아 대륙 경제 성장의 선봉장이 되어 왔다. 특히 1인당 GDP 세계 4위인 싱가포르의 재정 상태는 부동산 가격을 비싸게 만들었지만, 주머니가 넉넉한 투자자들에게 이 거래는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때문에 그동안 선진국에 투자하고 싶지만 미국이 지리적으로 멀어 꺼리는 자산가들이 싱가포르로 눈을 돌려왔다. 특히 세금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다.

임대주택 80%, 국가 주도 부동산 도시

도시국가의 대명사인 싱가포르는 전체 면적이 720㎢로 서울(605㎢)보다 조금 더 크다. 인구는 585만명으로 서울의 절반에 가깝지만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만큼 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다.

그만큼 고층 아파트, 콘도미니엄 등이 많다.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 지하철 역세권을 주변으로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가가 대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 크다.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주도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부동산 소유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매입 자격이 매우 까다롭다. 땅은 사실상 외국인이 사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고 아파트나 콘도도 99년 임대(리스 홀드)가 대부분이다. 비즈니스에는 투자 유치 문이 활짝 열린 싱가포르 경제와 대비된다.

이는 땅이 좁은 도시국가의 특성상 외지인에게 땅 소유권이 넘어갈 경우 국가 존립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국토의 90%가량이 국유지일 만큼 토지 소유권은 철저히 정부가 통제한다.

대신 싱가포르 인구의 80% 이상은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한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의 아파트인 ‘HDB(Housing&Development Board)’에 국가 지원금을 받아 인구 대다수가 사는 셈이다.

특히 신혼부부의 91%는 결혼 시 정부지원금으로 이곳에 거주한다.

외국인의 경우 집은 살 수 없으나 럭셔리 콘도는 매매할 수 있다. 시세는 국내 잠실급 럭셔리 콘도가 38평에 25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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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만의 독특한 숍하우스, 외국인 투자처로 급부상

콘도매매 외에도 외국인이 싱가포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도심에 위치한 작은 주상복합 건물인 ‘숍하우스(shop-house)’를 사는 것. 숍하우스는 과거 동남아시아 지역을 식민 통치한 유럽으로부터 유입된 건축 양식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영국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시작됐다.

대부분 좁은 도로에 면해 줄줄이 이어진 2~3층 크기의 건물이다. 1층은 상점, 2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활용돼왔다. 도시가 확장하고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 아시아 이민자들을 수용하던 숍하우스는 대부분 사라졌고, 이제 남은 숍하우스는 싱가포르 전역에 6,000~7,000채뿐이다. 매물이 한정돼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자산가들에게는 오래 보유할수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메리트가 있다.

더욱이 숍하우스는 상업용 부동산에 속해 취득세와 양도세가 낮고, 거의 유일하다시피 싱가포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숍하우스의 가격은 물론 임대료도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숍하우스를 호텔이나 스타트업 사무실로 활용하는 수요가 느는 추세다. 최근 임대 수익률은 2.5~2.7%가량으로, 2005년 대비 월세는 3배 가까이 올랐다.

다만, 싱가포르는 높은 부가세 탓에 투자하려면 개인도 법인회사를 설립해 건물을 사야 한다. 부가세는 전체 금액의 7%에 달하는데 회사의 소득이 적으면 추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매도자가 개인이라면 본인 명의로 살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 숍하우스 대부분이 투자회사로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추후 가족 간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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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성욱 기자 ks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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