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파트의 매매가는 15억원이며, 현재 주택 공시 가격은 10억원이다. L씨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이 거의 없으니 오래 가지고만 있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과연 맞는 말일까?
먼저 A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는 감면받지 못한다. 분양받는 경우가 아닌 일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취득세 등은 3.3% 적용되어 4,95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동안 보유세는 줄어들까? 일단 재산세를 살펴보자. 재산세는 2세대 이상의 임대주택부터 감면된다. ㄱ씨는 한 채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그럼 양도할 때 세금은 줄어들까?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 3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85㎡ 이하, 연간 임대료 증가율 5% 이하에 해당하면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5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며,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70%가 적용된다.
A 아파트는 취득 당시 이미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율에 10%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분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중과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 공시 가격 6억원 이하 주택(수도권 외 3억원)으로 8년 이상 임대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외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1주택(9억원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A 아파트는 이미 주택 공시 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으므로,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만일 A 아파트 양도 시 양도 차익이 5억원가량 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이 2억 4,600만원 발생하므로, 양도 차익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A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도 보유 시 세금 혜택이 거의 없어, 보유할 때도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세금 혜택이 거의 없는데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8년간은 매각할 수 없고, 연간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릴 수 없으며,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또 취득 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면적, 주택 공시 가격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하게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