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일인(총수)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0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등을 발표했다.
올해도 현대차그룹 총수 변경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대차그룹은 공식적인 경영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대신, 정 회장의 장남
정의선닫기정의선기사 모아보기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018년 9월 현직위로 승진과 함께 사실상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올해는 정몽구 회장이 21년만에 물러난 현대차 이사회 의장 자리를 정의선 부회장이 이어 맡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몽구 회장이 여전히 현대차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정몽구는 (현대차그룹) 소유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현대차·현대모비스 지분을 정 부회장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현대차 쪽에서도 동일인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의 총수직 유지를 위해 그의 자필서명과 건강검진 결과를 뒤늦게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초 모든 계열사 공정자산 기준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단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총수를 지정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법 관련 규제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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