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0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등을 발표했다.
올해도 현대차그룹 총수 변경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대차그룹은 공식적인 경영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대신, 정 회장의 장남 정의선닫기
정의선기사 모아보기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018년 9월 현직위로 승진과 함께 사실상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몽구 회장이 여전히 현대차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정몽구는 (현대차그룹) 소유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현대차·현대모비스 지분을 정 부회장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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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매년 5월초 모든 계열사 공정자산 기준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단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총수를 지정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법 관련 규제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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