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보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예금인 은행·저축은행 예금과 금융투자사 투자자예탁금, 보험사 책임준비금, 종금사 CMA 등에서 예금자가 정부·공공기관·부보금융회사인 경우를 제외한 예금을 가리킨다.
은행과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예금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함께 올해부터 강화되는 예대율 규제에 대비해 예금확보에 노력하면서 각각 8.8%와 6.1% 증가했다.
보험업권의 부보예금인 책임준비금 잔액은 4.3% 증가했으나, 저금리 기조로 장기 저축성보험 판매가 둔화되는 등 보험시장 성장세가 정체됨에 따라 증가율은 둔화된 추세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장래 보험금 지급·해약금 등 계약상 책임이행을 위해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두고 있는 자금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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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권의 부보예금인 투자자예탁금 잔액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무역분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투자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9.4% 증가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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