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무상제안 사항 유상공급, 과도한 특화설계 제안,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 정보공개 미흡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사례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되어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례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례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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