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1차는 장위6구역과 면목3구역(2019년 5월 20일~5월 31일), 2차는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2019년 6월 17일~6월 28일), 3차는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2019년 7월 8일~7월 19일)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사례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되어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례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례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도 적발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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