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의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때 주택법의 하위 규칙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따르게 되는데,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면 앞서 언급한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일반분양 없이 조합이 직접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재건축 리츠는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 종료 후 매각에 따른 차익실현도 가능하다. 조합은 인허가 변경을 통해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재건축 리츠 사업을 최근 입찰한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종합 부동산 디벨로퍼 회사’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해 리츠 AMC를 설립했고, 최근 자회사 통합을 통해 건물 하자보수부터 유지관리까지 통합관리 하는 대우에스티를 출범시켰다. 이들 업체와 더불어 부동산 계약 및 관리를 수행하는 서비스인 D.Answer(대우건설 부동산종합서비스)를 활용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 검토는 이미 마쳤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할 수 있고 재건축 조합과 일반인 모두에게 적정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성장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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