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는 5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행은 예탁자산 1억원 이상 고객 중 작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파생상품 매매 이력이 있는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DB금융투자는 매년 세무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해왔으며, 올해도 고객의 신고 오류를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전문가와 상의해 세무 신고를 하게 되면 편리하고 보다 정확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어 신고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납부, 추징 등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고객별 맞춤형 세무상담을 통해 신속, 정확한 세무 신고대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세무법인 다솔과 연계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DB금융투자 전국 영업점과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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