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신고대행은 예탁자산 1억원 이상 고객 중 작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파생상품 매매 이력이 있는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전문가와 상의해 세무 신고를 하게 되면 편리하고 보다 정확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어 신고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납부, 추징 등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고객별 맞춤형 세무상담을 통해 신속, 정확한 세무 신고대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세무법인 다솔과 연계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DB금융투자 전국 영업점과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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