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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한국 자금세탁방지 '중간 등급'…"변호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 의무 필요"

기사입력 : 2020-04-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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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상호평가서 '강화된 후속점검'…미국·중국 등 18개국 동일

29개국 FATF 회원국 상호평가 결과 / 자료= 금융위원회(2020.04.17)이미지 확대보기
29개국 FATF 회원국 상호평가 결과 / 자료= 금융위원회(2020.04.1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리 수준이 3단계 중 중간 수준인 2단계 등급으로 평가됐다.

미국, 중국 등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6시30분(한국시각) FATF가 한국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FATF 홈페이지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1989년 설립된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39개 회원들로 구성돼 FATF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을 상호 평가한다.

FATF는 이번 4차 라운드 상호평가(29개국)에서 한국을 3단계 중 2단계인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호주, 미국, 중국, 캐나다, 덴마크 등 총 18개국이 같은 등급에 해당됐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이스라엘, 홍콩, 그리스, 러시아 등 8국은 상위인 1단계 '정규 후속점검' 그룹으로 분류됐다. 아이슬란드, 터키, UAE 등 3개국은 하위인 3단계 '실무그룹(ICRG) 점검 '실무그룹(ICRG) 점검대상'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FATF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부문별 이행 수준을 보면, 기술평가의 경우 AML/CFT 법제도의 구축 여부를 평가하는 40개 평가항목 중 32개(80%) 항목은 이행 등급을 받았다. 반면 특정비금융사업자, 테러자금 동결, 고위공직자, 법인의 실소유자 관리 등 8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부분이행 평가를 받았다.

효과성 평가에서는 법제도의 실제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11개 항목 중 5개(45%) 항목은 이행 등급을 받았다. 반면 금융회사/특정비금융사업자의 의무 이행과 감독, 자금세탁 범죄 수사·기소 등 6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인해 보통이행으로 평가됐다.

FATF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된다. 금융기관들의 신용장 개설, 무역대금결제 등 환거래 개설과 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 금융비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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