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외부감사대상 기준이 변경되고 유한회사도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금감원은 당초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우려와 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의 촉박성 등을 감안해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 계약 전자보고 요령과 관련된 설명 동영상을 제작했다.
동영상에는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이 담겼으며 온라인 감사인 선임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전자보고 시 세부절차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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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감원 회계포탈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게시하고 금감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 사항에 답변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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