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외부감사대상 기준이 변경되고 유한회사도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 계약 전자보고 요령과 관련된 설명 동영상을 제작했다.
동영상에는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이 담겼으며 온라인 감사인 선임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전자보고 시 세부절차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변경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잘 몰라서 발생되는 유한회사 및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인 미선임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감원 회계포탈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게시하고 금감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 사항에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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