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9일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도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올해 8월 5일 이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을 통해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셋 개발과, 이를 활용한 내부 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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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향후 타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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