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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문서비스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0-04-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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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한은행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변환해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도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정보 등 빅데이터로 변환해서 분석하고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및 관련 빅데이터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 업무를 신고했다.

다만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올해 8월 5일 이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을 통해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셋 개발과, 이를 활용한 내부 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복지서비스 등이 가능해지고, 연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측은 "향후 타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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