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충격이 가계와 기업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피해·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연간 사업계획을 선제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위기상황의 빠른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3월분 임대료부터 적용해 총 61개사가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신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2년간 임대료 30%를 납부 유예한다.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영업기반인 공장·사옥을 캠코가 매입한 뒤 해당기업에 재임대 후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기업의 중장기 구조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회생 중소기업 PEF 투자는 피해 기업이 원활한 자본조달을 통해 조기 회생할 수 있도록 캠코 LP투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DIP(Debtor in Possession)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제도다.
이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현재 2.5~5%에서 1%로 인하하여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낮춰준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캠코가 개발․관리 중인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국유건물을 비롯하여 캠코 보유건물 임차인에 대해서도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또한 건설투자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유재산 위탁개발 공사에 대해 사업비 44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국유재산 위탁개발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절차 단축을 통해 공사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매입도 추진한다.
캠코는 지난달 12일부터 특별재난지역 대구·청도·경산·봉화 채무자와 실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용직․근로소득자에 대해 최대 90% 채무를 감면하고, 이미 채무를 상환 중인 경우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담보채권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체시 연체가산이자 3%p를 면제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기경보 해제 시점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캠코는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와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의 채권을 캠코가 자체재원으로 매입하여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정부 대책도 준비 중이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취약 부문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역량을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금융 지원 핵심기관으로서 캠코는 앞으로도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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