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이달 중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전면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된 청약 규제 강화방안이 들어 있다. 가장 먼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이달 중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 대부분이 적용받는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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