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24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정하고 있는 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 3500만원(연금지급한도의 90%)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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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관계자는 “조기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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