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 주택연금 55~59세 가입자의 월지급금 예시(일반주택 기준). /사진=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4월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년 빨라지면서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24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정하고 있는 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5억원 주택은 월 77만원을 평생 동안 받게 된다. 월지급금은 부부가 평생동안 지급받기 때문에 현재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 3500만원(연금지급한도의 90%)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이 1억 5000만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명이 기초연급수급자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조기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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