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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5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가능..5억 주택 평생 월 77만원 수령

기사입력 : 2020-03-30 09:54

(최종수정 2020-03-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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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5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가능..5억 주택 평생 월 77만원 수령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지고 5억원 주택의 경우 월 77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30일 "4월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차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경제활력대책회의, 9.11.13일)’의 후속조치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정하고 있는 공사법 시행령이 개정(3월 24일)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13일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의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넓어졌다.

주금공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5억원 주택은 월 77만원을 평생 동안 받게 된다"고 밝혔다.

월지급금은 부부가 평생동안 지급받기 때문에 현재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원(연금지급한도의 90%)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명이 기초연급수급자(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은 "조기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주택금융공사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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