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은 30일 "4월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차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13일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의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넓어졌다.
주금공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5억원 주택은 월 77만원을 평생 동안 받게 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원(연금지급한도의 90%)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조기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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