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이달 중순 "의사 진찰을 받고 코로나19검사가 진행됐다면 검사비 본인 부담 여부와 관계 없이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 맞다"며 "관련 내용을 전 보험사와 공유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험협회에 보냈다.
현재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 원해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면 검사비를 돌려받으나 음성 판정이 나오면 정부나 실손의료보험이 원칙적으로 검사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속하는 의사의 임상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병명이 나오면 그에 따른 약값과 진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메일을 두고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중지급은 실손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또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된다면 증상이 없는데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나 가뜩이나 진단키트가 부족한 정부 방역체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메일은 보험사가 국고지원 대상인지 따져보지 않고 환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건 잘못됐으니, 일단 보상 대상으로 보고 따져야 한다는 의도였다"며 "코로나19 검사비 관련해 분쟁 유형이 늘고 있어, 혼선을 막기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의사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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