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이달 중순 "의사 진찰을 받고 코로나19검사가 진행됐다면 검사비 본인 부담 여부와 관계 없이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 맞다"며 "관련 내용을 전 보험사와 공유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험협회에 보냈다.
문제는 확진자와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환자 등의 코로나19 검사비(검체 채취)는 환자 부담금이 일체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검사비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이 환자의 부담금이 없는데, 실제 부담한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으로 보상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메일을 두고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중지급은 실손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또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된다면 증상이 없는데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나 가뜩이나 진단키트가 부족한 정부 방역체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실손보험을 이중으로 지급하라는 의도가 아니며 코로나19 검사비 분쟁 예방 차원에서 업계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운영이 안되다 보니 자기부담금 관련 보험금 청구 민원이 들어와 이에 대한 안내를 한 것"이라며 "실제 지불한 금액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에 대한 실손보험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메일은 보험사가 국고지원 대상인지 따져보지 않고 환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건 잘못됐으니, 일단 보상 대상으로 보고 따져야 한다는 의도였다"며 "코로나19 검사비 관련해 분쟁 유형이 늘고 있어, 혼선을 막기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의사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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