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상품으로 택시를 구입한 개인·법인택시는 할부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각사 고객센터·지점에 신청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인·법인택시 일반수리비를 30% 할인(최대 100만원)도 진행한다. 기간은 2월20일부터 3월3일까지다. 신청은 전국 현대차와 기아차 공식·협력 서비스센터에서 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