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준비법인은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설립하는 증권사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6월 금융투자업 예비 인가를 신청했으나 금감원 심사 과정에서 자본 구조의 불안정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관련 절차가 한때 중단됐다.
이날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은 6개월 안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금융위는 신청 후 1개월 내에 심사에 들어간다. 본인가까지 받으면 증권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스준비법인은 본인가 후 토스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토스증권이 출범하면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한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두 번째 핀테크 증권사가 탄생하게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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