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날부터 7영업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된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7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개선 기간은 오는 10월 11일까지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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