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에 비해 코스피의 경우 3배, 코스닥은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이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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