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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공매도 거래대금 코스피 3배·코스닥 2배 늘면 과열 종목 지정

기사입력 : 2020-03-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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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방안
공매도 금지 기간 하루→2주로 연장

공매도 거래대금 코스피 3배·코스닥 2배 늘면 과열 종목 지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 3개월간 당일 주가가 5% 이상 떨어진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는 평소보다 3배 이상, 코스닥은 2배 이상 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하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에 비해 코스피의 경우 3배, 코스닥은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현재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 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에 비해 코스피는 6배, 코스닥은 5배를 넘으면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이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된다.

변경된 기준은 즉각 시행된다. 이날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한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는 11일부터 10거래일 간 공매도를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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