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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시적으로 주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 확대"

기사입력 : 2020-03-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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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최근 주가가 폭락하면서 정부가 주식시장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손보는 가운데 세부내용은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대거 공매도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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