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은 5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출이자 납입 유예 제도의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중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 종료 시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정책자금 등 협약 조건에 의한 대출과 한도거래대출, 신용보증서담보대출 등을 거래중인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BNK금융은 납입 유예의 전결권을 각 계열사 영업점장에게 부여해 이번 제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대출이자 납입 유예 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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