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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규 행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방문하는 음식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 현장에서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애로 상담, 지원이 신속하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며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기존 대출의 만기 및 분할상환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p의 금리 감면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점에 내점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비대면’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ATM기기 등 자동화 기기에서의 이체·출금 수수료와 개인·기업의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등 전체 비대면 채널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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