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도 기존 은행 대출보다 1%포인트(P) 가량 금리가 낮은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최소 6개월 이상 대출 만기 연장도 실시키로 했다.
금융지원 관련해서 정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했다.
우선 기업은행이 연 1%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의 올해 공급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2조원 증액한다.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우대금리 대출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통상 2%후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역신보는 은행권 출연료율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을 기존보다 5000억원 늘린 17조2000억원 공급한다.
또 산업구조고도화(3조원), 설비투자 붐업(Boom-up)(4조5000억원) 등 산은·기은·수은의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가동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계획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 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외 은행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대출 공급하는데 총 규모는 3조2000억원이다.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포인트 우대된 낮은 금리로 개인·업체별 최대 1~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이 집행된다.
또 은행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상황 안정시까지 기존 여신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납부 유예 제도도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은행권의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시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심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키로 했다.
또 일부 은행과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자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연매출 5~30억원 이하의 중소 신용카드가맹점들 약 36만곳은 오는 3월 3일 결제분부터 3월 한달동안(필요시 연장) 2영업일 내 카드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2월 7일 발표한 2조원 신규 정책금융 자금공급 등을 포함한 대책을 포함해 이날 발표된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하게 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7일부터 2월 26일까지 14영업일간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총 2만4997건, 약 1조3914억원(신규 약 4606억원) 규모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금융위 측은 "다음주 중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금융권 협회장과 조찬회동을 통해 금융권이 당면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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