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직장폐쇄 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본점 인력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하고 대체사업장도 분산 배치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서울 중구 본점 인력이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본점 임직원의 20% 수준이며 직원들이 4~5개조로 나눠 재택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도 오는 27일부터 여의도 본점 직원의 15% 수준이 재택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확진자가 방문한 것이 확인되면서 서울 회현동 본점 지하 1층을 폐쇄조치 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남산타워·서울연수원 등으로 나눠 근무하는 대체사업장을 마련했다.
하나은행도 본점 비상상황에 대비해 서울 및 수도권 인근 3곳에 대체사업장을 분산 마련해 뒀다.
코로나19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지난 7일자로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센터 직원 이외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는 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허용 조치가 나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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