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지난달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거래소가 대표 지수(Index)에서 한 종목의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시총 비중 30% 상한제(CAP)'를 수시적용 받을지에 대해 관심을 받았다.
시총 30% 상한제는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 거래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코스피200 편입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그다음 달(6월과 12월)에 비중을 강제로 30%로 조정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당초 정기 조정 기간인 6월에 앞선 3월 삼성전자에 대한 코스피200지수 내 시가총액비중 조기조정을 검토해 왔었다. 하지만 6월 정기조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자산운용사 등 지수이용자의 대응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반발이 많았고, 이를 고려해 조기 조정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6월 정기 조정 이전 시가총액비중 조기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업계 의견수렴 내용 등을 감안해 조기 조정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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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8일 기준 코스피200 내 삼성전자 시총 비중은 32.19%로 집계됐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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