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세 회사는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때마다 가입자 모집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원인을 무분별한 사전 예약 절차 운영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과 유통망 혼선 및 업무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원금 예고는 사전 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출시 당일 확정 공시 시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다.
다음 사전 예약 절차는 신분증스캐너 운영 기준(신규단말 출시 전 1주, 출시 후 2주간 만 예외기간을 적용)에 의거하여 신규단말 예약 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 한다. 지난해 삼성 갤럭시 노트10은 11일, LG V50S와 아이폰11은 각각 1주일 사전 예약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통신3사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과도한 판매 수수료로 인해 시장 과열 및 이용자 차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개선안 발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S20 사전 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 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 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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