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중 교역 중소기업 중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여행·운송·숙박·공연 등 피해 우려 업종 영위 중소기업 △대중 교역 중소기업 또는 피해 우려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신규보증은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2%p 차감)을 우대 적용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보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 관련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국 영업점과 영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지원반’을 구성했다.
또한 2월 초 예정된 ‘전국본부점장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정부대응지침에 따라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재난대비 업무지속계획과 사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감염증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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