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지원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중국 정부의 춘절 연휴 연장과 중국 현지 수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은행 업무 차질 등으로 인한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매입외환 입금 지연 시 발생하는 이자의 가산금리 1.5%를 1개월간 면제해 이자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중국 우한 소재 수입기업의 대금결제 지연과 중국 현지 은행업무 중단 등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결제 지연이 확인되는 경우 수출환어음의 부도 처리 예정일로부터 1개월 간 부도가 유예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에 힘이 되고자 신속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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