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2일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금융권의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에 참석해 "포용금융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향후 법안 마련 및 입법추진 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간담회에서 은행권, 캠코(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위한 공동 MOU를 체결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면서 보유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서민 연체차주’라면,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되더라도 자산관리공사로 연계해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다.
또 거액의 주담대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택매각 후 재임차(Sale & Leaseback)' 제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청산하고 거주하던 주택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그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주담대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업무추진과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좋은 지원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대고객 접점이 풍부한 은행이 대출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차주 입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해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예를 들어 ‘햇살론17’ 이용 차주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험이나 노출될 확률이 높은 만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함께 알려드린다면 보다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일(23일) 출시되는 ‘햇살론youth’도 학생‧취준생이 많은 지역지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햇살론17’ 이나 ‘청년 전‧월세 대출’ 등 기존 은행상품의 공급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도 금년 중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 노력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