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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2일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금융권의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에 참석해 "포용금융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향후 법안 마련 및 입법추진 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면서 보유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서민 연체차주’라면,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되더라도 자산관리공사로 연계해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다.
또 거액의 주담대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택매각 후 재임차(Sale & Leaseback)' 제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청산하고 거주하던 주택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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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좋은 지원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대고객 접점이 풍부한 은행이 대출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차주 입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해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예를 들어 ‘햇살론17’ 이용 차주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험이나 노출될 확률이 높은 만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함께 알려드린다면 보다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일(23일) 출시되는 ‘햇살론youth’도 학생‧취준생이 많은 지역지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햇살론17’ 이나 ‘청년 전‧월세 대출’ 등 기존 은행상품의 공급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도 금년 중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 노력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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