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자신이 담당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리포트)를 내기에 앞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놓고 보고서 발표 후 이를 팔아서 수십억원대 차익을 챙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 오모(39)씨가 구속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하나금융투자 소속 연구원 오씨를 구속했다.
오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현재 불법적인 선행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신이 작성한 특정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보고서를 배포하기 전 가족·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미리 산 뒤,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낸 혐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선행매매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오씨의 혐의는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해 처음 적발됐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민간경찰 기구로써 경찰과 동등한 압수수색, 피의자 구속 등 강제수사 권한이 있다. 시세조종 등 주가 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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