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그간 이해당사자들의 대립과 개인정보 보완방안 등을 놓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국의 이 같은 규제완화 움직임은 오랜 시간 보험업계에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건강증진형(헬스케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커다란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보험설계사 및 영업현장에서도 역시 올해의 핵심 상품으로 가입자가 건강을 관리하면 그에 맞게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건강증진형 보험’이 부각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더 나아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생성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험 마이데이터' 산업도 주목의 대상이다. 업계는 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개개인이 자신에게 딱 맞는 '맞춤형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 영업팀장 E씨는 “(건강증진형 상품은) 고객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 이득이고, 보험사들은 발병 위험률을 낮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이득이므로 ‘윈-윈’ 상품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만 적절하게 마련된다면 이런 상품들이 당연히 고객에게 어필하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테랑 보험설계사 C씨는 “해외에서는 보험에 가입할 때 키트나 웨어러블 기기가 주어지는 등 고객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의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기기를 함께 제공한다면 상품 판매 과정에서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이미 AIA생명이나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은 일정 걸음 수를 걸으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방식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품들은 주로 스마트폰의 전용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을 통해 걸음수를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에 중국이나 유럽이 별도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헬스케어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초보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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