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일탈 원복 이후 보험회사 IFRS17 적용공시 미래와 방향' 세미나에서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관련해 부채는 0원으로 표기한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공시를 상세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혁 교수는 "국내의 고금리 확정형 유배당계약은 약관상 예정이율이 높고 잔존기간이 길어서 해당 지급구조를 현재가치로 측정할 경우 보험부채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개연성이 크다"라며 "과거 계약자지분조정대규모 미실현 평가이익이 존재하는 구조에서 적자이므로 보험부채가 없다는 설명은 계약자 귀속 구조에 대한 설명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계약 성격 특수…오해없도록 주석공시 필요
이날 손혁 교수는 'IFRS 17 시대 보험부채 ‘0원’ 공시의 의미와 우려: 일탈회계 원복 이후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회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공시와 정책과제'에서 국내 유배당 보험 계약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도록 상세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손 교수는 "국내 유배당보험계약은 판매 시기, 약관, 예정이율, 배당 산식, 자산 귀속 구조 등이 상이한 다양한 계약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일 공시로 한다면 계약자 간 형평성과 정보 유용성 측면에서 큰 한계가 있다"라며 "삼성생명은 다양한 유배당계약상품이 존재하고, 막대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미실현평가이익이 자사주 처분이나 삼성생명법 통과여부 등 관련 추정을 미래현금흐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러한 손익 구조의 변화가 계약자와 주주 간에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손혁 교수는 계약자들이 유배당계약보험 보험 부채가 0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혁 교수는 삼성생명이 일탈회계에서 공시하고 있는 '보험 부채는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은 ‘배당 관련 추가 현금흐름이 0일 수 있다’는 주장과 ‘보험부채(BEL) 자체가 0이다’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원복에서는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혁 교수는 "국내의 고금리 확정형 유배당계약은 약관상 예정이율이 높고 잔존기간이 길어서 해당 지급구조를 현재가치로 측정할 경우 보험부채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개연성이 크다"라며 "12월에는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거의 30조 가까이 되는 유배당계약자 시세차익이 있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는다면 계약자나 정보이용자는 유배당보험계약의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일탈 회계가 원복이 됐지만, 유배당 보험 계약에 대한 최선추정부채 반영, 시세차익 공시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이 공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다음에 이 최종 추정 부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금액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계산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사업 보고서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해달라"라고 말했다.
일각 과잉 공시 혼란 초래 지적도
손혁 교수 발표에 대해 일부 회계학자, 회계업계에서는 오히여 과잉 정보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박성종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IFRS17의 보험부채 개념과 공시 목적을 구조적으로 혼동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며 "외부정보이용자 관점에서 정보 유용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여기초항목 중심 공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손혁 교수 발언에 대해서도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신병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는 "기초항목에 대한 공시는 이미 IFRS17에서 정하고 있는 바이며 새로울 것이 없는
사항"이라며 "VFA 모형이 적용되는건 변액보험이며 일반모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기초항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박성종 교수도 "유배당보험계약, 특히 과거 고금리 확정형 계약의 상당수는 VFA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며 "자산 성과와 계약자 배당 간의 연결 고리는 규제·관행·경영 판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실현손익과 계약자 귀속 가능성에 대한 보완 공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공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병오 전무는 "미실현손익이 계약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은 감독회계에서 정하고 있으며, 감독회계의 내용을 일반회계에 추가적으로 공시함으로서 이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감독회계에서 정한 계약자지분조정(부채)를 일반회계의 자본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이를 재무제표에서 주기하면 주석에서 연계하여 공시하는 방법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계약군별 세부적인 공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종 교수는 "계약군별 세분 공시는 이론적으로 정보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과도한 공시 비용과 복잡성 증가라는 문제를 수반한다"라며 "계약군별 세분 공시가 이러한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지, 아니면 정보 과잉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비용·효익 분석 없이 정책적 요구사항으로 제시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IFRS 17의 공시 목적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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