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
정의당이 1호 공약의 첫머리로 내세운 것은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다. 우선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을 공약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이어 “정의당은 기울어진 임대차 시장을 바로잡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 2회를 보장하겠다”며“또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으로 세입자의 최소 거주 보장 기간을 9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반의반 값 아파트’ 공급도 정의당의 공약이다. 공영 개발을 통한 택지·건축비 거품제거,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의도다. 정의당 측은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해 토지비 거품 제거, 분양 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을 빼 해당 아파트 공급을 나설 것”이라며 “반의반 값 아파트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 투기 억제책 발표
부동산 투기 공약도 선보였다. 우선 1가구 다주택 중과·보유세를 강화한다. 보유세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상향하고,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종합 부동산세 중과한다. 보유세 실효세율 역시 0.28%까지 올릴 계획이다. 정의당 측은 “부동산 불평등 심화의 핵심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는 0.1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보유 부동산 과세 강화도 발표했다. 토지 소유 집중에 따른 부작용 억제, 자원의 생산적 부문 투입과 효율적 배분, 공정 과세를 위해서 기업 별도 합산 토지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 이익을 위해 기업들이 매입해 온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토지 면적, 공시가격, 건별 주소 등 상세 정보를 전자 공시를 의무화한다. 의무화를 토대로 비업무용 토지 현황 납세 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밖에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한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 종합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측은 “현재 부동산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분리과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수 부유층과 외국자본 등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대해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며 공약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 또한 정의당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이다.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