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열린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는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오는 7월 이후, 송파 진주아파트는 오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두 단지가 동시 이주하게 되면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순차 이주 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청은 지난달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1350가구, 진주아파트는 1507가구 등 총 2857가구가 오는 4월, 9월에 이주가 계획돼 서울시에 심의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성·크로바아파트는 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입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며, 진주아파트는 개포1단지 이주기간이 종료된 뒤 이주가 실행된다.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의 시공사는 롯데건설과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이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지난해 10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결정했고, 진주아파트는 지난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을 시공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단지는 올해부터 적용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제)’ 면피 막차도 탄 단지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말 시공사가 결정된 ‘한신 4지구’를 제초제 면피 마지막 단지라고 꼽는다. 관리처분신청 시기상 지난해 10월이 제초제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결정돼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간 미성·크로파아파트와 한신 4지구가 재초제 면피 마지막 단지”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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