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강화, 신(新) 외감법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통해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외감법 후속 조치는 감사인 지정․선임 시스템 정비, 감사인 등록제 및 재무제표 심사제도 관련 매뉴얼 마련, 법규 적용상 유의사항 안내 및 설명회 실시 등이 포함된다.
분식회계 증거수집력 강화 등을 위해선 계좌추적권, 이메일 등 자료 요구권 등 감리수단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적발 회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51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를 엄중 조치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에 나서 콜옵션 등 약정사항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해 엄중 조치하고 현재 추가감리를 진행 중이다.
50대 기업 등에 1인 1사씩 담당자를 지정해 공시내용 및 주가 등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산업별 특성 및 시장지표 등과의 연계성을 밀착 분석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6월 표본감리 대상 선정 시 대규모 기업(자산 1조원 이상) 비중을 작년 7%에서 20% 수준까지 상향시켰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회계처리 투명성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개발비 자산화 시점·규모 등을 기준으로 중점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를 실시한 바 있다.
신 외감법 시행 등에 따른 제도·절차 정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대비해 합리적인 감사인 배정 기준 및 분산 방안 등을 마련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법인 등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 간 유착 방지를 위해 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일정 품질관리 수준을 갖춘 회계법인에 한정하여 상장법인 감사를 허용하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가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기 위한 재무제표 심사제도 관련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회계감리의 전 단계로 재무제표를 심사해 고의적이거나 중요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감리를 실시하고 경미한 오류는 자진 수정 시 금감원장의 경조치로 종결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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