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발표한 1월 신차 판매 기본조건에 따르면 회사는 개별 차량에 대한 특별한 할인 조건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현대차는 '준중형 이하'와 '10년 이상 노후차'를 보유한 오너를 대상으로 한 할인가를 내걸었다.
보다 큰 차를 원하는 트렌드와 정부정책에 발맞춰 디젤차·노후차 교체 수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배기량 1700cc 미만의 차량를 보유했다면, 현대차 일부 차량을 20~30만원 가량 할인해 준다.
준중형 아반떼·투싼은 20만원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중형 싼타페와 쏘나타는 각각 20·30만원씩 저렴해진다.
또 10년 이상 노후차를 교체하면 정부의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70% 감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 혜택은 디젤 신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수입차 등을 보유하면 그랜저·제네시스 모델을 할인해주는 윈백, 아버지가 현대차 구매 이력이 있으면 30대 이하 아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웰컴H패밀리 등 혜택은 지난달 이어 유지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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