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12월 16일~18일에 1964~1965년 사이에 출생한 일반직원(관리자 포함)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KEB하나은행은 내년 1월 31일을 기준 만 40세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만 15년 이상인 일반직원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도 시행하기로 했다. 인병 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자도 포함된다.
준정년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1970년 이전 출생은 27개월 평균임금, 1971년 이후 출생과 인병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은 24개월 평균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받는다. 재취업과 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일시 지급될 예정이다. 1970년 이전 출생 직원에게는 자녀학자금과 의료비도 각각 최대 2000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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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측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 등을 위해 임금피크·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 임금피크 특별퇴직을 실시해 265명이 짐을 쌌다. 7월 준정년 특별퇴직에서도 38명이 퇴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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