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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원금손실 배상, 실적 영향 제한적…순익 대비 최대 3~4%” - NH투자증권

기사입력 : 2019-12-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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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원금손실 배상, 실적 영향 제한적…순익 대비 최대 3~4%” - NH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손실과 관련해 판매사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들 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8월 판매 잔액 기준으로 예상손실률, 배상비율 등을 가정해 최대 배상액(충당금 적립 혹은 손실로 반영) 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올해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전망치 대비 관련 손실 규모는 최대 3~4%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날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투자자별로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조위에 상정된 6건의 분쟁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3건씩이었으며 우리은행은 최대 80% 손해배상이, KEB하나은행은 최대 65%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분조위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ㅇㄹ 처음으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NH투자증권은 이와 관련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배상액은 각각 820억원, 7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올해 각 지주 연간 당기순이익 전망치와 비교하면 4.2%, 2.7% 수준이다.

권 연구원은 “이로 인한 자기자본이익률(ROE) 희석과 훼손 역시 40bp(1bp=0.01%포인트) 미만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배상액 반영 후 ROE 하락폭은 하나은행이 0.39%포인트, 우리은행이 0.26%포인트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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