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두산이 동대문 두타면세점 영업정지일을 2020년 1월 25일로 정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두산은 앞서 지난 10월 면세 특허권을 반납하고 두타면세점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당시 영업정지일은 2020년 4월 30일로 공시했다.
두산 측은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을 중단해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면세점 특허 반납 배경을 밝혔다.
두타면세점 자리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이어받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달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취득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2호점인 이 강북 매장은 내년 1분기 중 오픈이 예고돼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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