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46여 개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이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과기부 측은 설명했다. 2020년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과기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 인기 상품 LTE, 5G 요금제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시행되는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 연장 또한 이 활성화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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