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 21일부터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을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이 기존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고,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이 신설됐다.
또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가 폐지되면서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한다. 심사를 맡는 금융투자업자는 지난 10월 말 기준 57개 증권사 중 47곳이 해당한다.
KB증권에서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 거래 및 기본예탁금(코넥스 기본예탁금도 해당)이 면제되며 장외파생상품 역시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은 KB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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