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문화일보의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계약 이전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한편 보험계약 이전제도란 보험 회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그 회사의 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 회사가 넘겨받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현재 보험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일본과 미국, 유럽 등 보험선진국의 보험계약이전제도 개정 사례를 검토, 한국 특성에 맞게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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