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및 교류협력 △내부통제에 대한 상호지원 및 정보교류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진행하기로 했따.
양 기관은 감사업무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내부감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의 상임감사(위원)는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이 자체감사 수준 향상과 감사업무 표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체감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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